2022. 7. 1.부터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되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제125조 제5호, 제13호, 제15호).
법률정보
시행법령
2022. 7. 1.부터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되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제125조 제5호, 제13호, 제15호).
법무법인(유) 세종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누구나 편리하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용자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와 링크 되어 있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훈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