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부터는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되어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제125조 제5호, 제13호,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