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2. 배우자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71,075,2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 11. 토지를 268,700,000원에 매도하고 위 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다음, 감정가액 평균인 16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인이 그 가액결정에 불복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결정·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가 ‘0원’으로 결정되어 이를 다툴 실익이 없었던 상속인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달리 주장하여 취득가액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상속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유사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 시가 자료를 확보하여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