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가 원청 철강업체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 근로의 실질이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근로자파견에 대한 확립된 판례 법리를 사안에 포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i)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하여 피고는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즉 운송대상과 운송순서, 운송지점 등을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그 내용에 따라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ii)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피고의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iii) 피고는 각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iv)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작업성과나 작업물량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별 투입인원수를 예상하여 그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작업의 내용이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v)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와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들 업무의 중요 설비인 천장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을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시의 설시가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