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는 A사로부터 연료운송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제작, 설치한 후 그 관리권을 A사에게 이관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A로부터 요청받은 연료운송설비 관련 작업 중에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연료운송설비에 대한 관리권을 A사에게 이관하였기에 연료운송설비가 설치된 곳을 ‘피고인 회사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ㆍ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이 피고인 회사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