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위 미지급액에서 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 및 ② 원고가 위 해고기간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얻은 이익(중간수입)을 각 공제하여야 하는지, 공제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급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처음부터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원천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익)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액을 산정한 다음, 그 차이분(즉, ‘중간수익 – 휴업수당 해당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예컨대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액이 100만원이고 휴업수당이 70만원인데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 원심은 ‘80만원-70만원’을 하여 1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사용자는 90만원을 지급하게 됨).
하지만 대법원은, ①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에는 수긍하면서도, ②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원심의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는 부당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이므로 그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즉, ‘해고기간 임금액 – 휴업수당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를 확인하면서(즉,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하면 30만원까지 중간수입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는 70만원을 지급하게 됨)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