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등)의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등 현실적으로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는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