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i)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ii)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먼저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의 근로자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해당 부서의 근로자 수에 비례한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이어 그와 같이 선출된 위원선거인의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존 시행령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