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기존법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인 만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