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칙은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ㆍ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독성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규칙은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인양작업을 할 때 충족 및 준수해야 할 조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탑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 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