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를 확장할 것을 표시하였다면,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이 사건은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인 원고들이 2009. 12. 2.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 구체적 수액을 향후 확정하기로 하고 일부만 청구한 사안으로, 소제기 이후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부분을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한 부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비번일 근무시간 등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내역만을 구체화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으므로,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청구한 시간외근무수당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