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H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회사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방송을 하고, 방송실 관리직원들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으로, 위 행위들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써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① 비교적 간명한 방식을 거쳐 방송실을 사용하는 것도 관례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단이 아무런 절차적 제한도 없이 방송실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방송실에 혼자서 가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 7명과 함께 간 것은 공단 측의 저지행위가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가 방송실을 관리하는 공단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③ 문을 잠그고, 공단 측 직원이 방송실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 것은 방송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함으로써 공단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충분한 점, ⑤ 피고인 측은 사전신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써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①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시작된 이후 그 목적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성질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과 노동조합 임원들이 경영노무처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그 사무실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방송실'은 위 사무실 내에 설치된 소규모 공간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이 방송실을 사용하는 동안 위 사무실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다른 지장도 없었으며, 이곳은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ㆍ제한된 구역이 아니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방송실 사용 행위는 노사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ㆍ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거나 공단 측의 묵시적인 사용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피고인이 방송실을 사용한 시간ㆍ목적ㆍ내용ㆍ태양과 방송실 사용에 관한 노사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방송실 사용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등 침해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공단의 시설관리권 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었다거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