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금산, 대전 등 여러 곳에 공장을 둔 사용자(원고)가 금산공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여하려는 대전공장 근로자들이 출입 신청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의 승인 없이 금산공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자 이들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로 ① 금산공장 무단 진입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방법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타사업장 근로자의 금산공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가 특별히 징계처분대상자에 대해서만 보안관리요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였거나 그 이상의 출입 제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해 이 사건 보안관리요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금산공장에 출입하는 것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⑤ 원고는 금산공장 내에서의 집회 개최를 허용하면서, 다만 타사업장 근로자와 휴직자가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해 금산공장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인 점, ⑥ 이 사건 집회의 목적으로 내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 금산공장 소속 조합원들 외에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까지 금산공장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대전공장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집회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임이 인정된다고 한 후,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① 경고처분을 받은 12명 중 10명은 참가인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인바, 원고는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금산공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은 것은 참가인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노동조합 행사 및 활동의 참여 범위를 사용자가 제한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내부 활동에 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조합활동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발생한 점, ③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는 등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 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점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