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면서, 이른바 ‘체크오프(check-off: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조합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조합비를 공제하여 조합에 일괄 제공하는 조합비 징수방법)’를 통해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하는 것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은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①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제공하고 그 밖의 노동조합에는 차량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분함에 있어 소위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배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인 점, ② 실제 조합원 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현실적으로 차량 배분 방법에 관한 협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③ 차량은 조합원들의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배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그 근거로 ① 이전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수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하여 가장 유력한 시기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시점의 소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약 1:2 비중인데, 이 사건 차량의 지원기간의 비율을 1:11로 하는 건 무리가 있는 점, ② 당시 노사 상황에 비추어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체크오프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사이에 조합원 수에 관하여 추가 확인에 대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1:11의 비율로 차량을 분배한 것은 부당한 점, ③ 근로자들이 지역적으로 나뉘어진 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량 지원은 조합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복수노조 사이에서 원고가 조합원 활동에 필요한 차량 지원을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할 경우 향후 조합원 모집 활동에도 한 쪽에 과도하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④ 차량 지원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