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또는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자녀는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건강손상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ㆍ약물적ㆍ물리적ㆍ 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