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 사건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①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원고가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한 사업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집화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점, ② (i) 집배점은 직접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과 컴퓨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택배기사들의 업무수행 관리만을 하고 있는 점, (ii) 집배점은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해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집배점이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매우 한정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집배점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에 반해 화물운송회사인 원고는 (i) 택배기사들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ii) 택배기사들의 집화상품 인도시간, (iii) 택배기사들이 사용하는 시설 설치(분류하차장, 우천시 택배상품 보호시설 등), (iv)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자 및 근무일수, (v)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vi)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 집배점주 및 택배기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 등의 근로조건을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평가되는 점, ④ 나아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배는 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