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이 사건은 채권추심원들이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캐피탈에서 ○○○신용정보로, ○○○신용정보에서 다시 ○○캐피탈로, ○○캐피탈에서 피고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면서 근무하다가 최종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들이 가장 최근에 퇴사한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물론, 피고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같은 그룹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여러 차례의 형식적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 방법과 내용, 전산시스템, 팀원 구성원 등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최종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 및 피고 계열회사들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4. 2. 경 이후 피고와의 관계만이 판단 대상임을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및 그 이전 소속 계열사들에서의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계열사들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함께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 및 계열사들이 채권추심원의 팀별 조직과 평가 체계를 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