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이 사건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및 배당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1)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2)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부분 중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3)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한 대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2)와 관련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으나, (3)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①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제415조의2 본문을 신설한 취지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는 점, ②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본 판결은 앞서 언급한 쟁점 (1), (2), (3)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대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법리를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