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72352 판결)
이 사건은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네이트 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원고와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한 모니터링 요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사안으로,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①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관련하여, (i) 원고는 모니터링 업무의 지침이 되는 상당한 분량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원고에 의해 계속 수정·보완된 점, (ii) 모니터링 요원들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야 했고 원고가 정한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점, (iii) 모니터링 요원들은 자신이 하루 동안 수행한 업무 내용(근무일자 및 시간, 검수한 게시글의 수, 노출처리·삭제·노출제한 조치한 게시물의 숫자, 부적절한 게시물의 각 분류별 수, 사용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사유 등)을 요약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이 그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장소 선택에는 현저한 제약이 있었던 점, ③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가부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에 ‘원고의 승인이 있으면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버에 접속하려면 개별 모니터링 요원에게 발급한 아이디,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가 필요하여 제3자의 업무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교육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본사에서 2주간 교육을 받도록 한 점, ⑤ 근로제공자의 겸업 가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모니터링 요원들의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모니터링 업무의 특성, 업무시간 중 원고의 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근태 확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⑥ 보수의 성격과 관련하여, 프리랜서도급계약서에 원고가 모니터링 요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도급금액'으로 명기하고는 있으나 위 금액은 최저임금 및 근무시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그 실질이 물량도급이 아닌 임률도급에 가까운 점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