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주요 지식재산권법인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개정안이 지난 2018. 12. 7.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되어 2019. 1. 8.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위 각 개정법은 올해 7. 9.부터 시행되며, 권리자 구제 등에 관한 중요한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본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성립요건의 완화(제2조 제2호)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3. 벌칙 규정 및 처단형의 정비(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의3)
[특허법 주요 개정 내용]
1. “통상적” 실시료를 “합리적” 실시료로 대체(제65조 제2항, 제128조 제5항, 제207조 제4항)
2.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도입(제126조의2)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제128조 제8항 및 제9항)
[특허 등 심판절차에 국선대리인제도 도입]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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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부문 개정법령 소개(2019. 7. 9. 시행)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