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영업비밀, 산업기술/수출통제

개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보호는 기업 경쟁력 유지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제조공정, 소스코드, 고객정보, 영업전략 등 기업의 핵심 정보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한 사업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의 이직, 협력업체와의 공동개발, 기술이전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의 다양한 과정에서 기술과 정보의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업기술 보호와 해외 이전에 관한 규율 역시 기업의 기술 관리와 사업 전략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기술의 이전과 수출, 해외 인수·합병 등 다양한 거래와 사업 활동에서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보유 기술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의 활용 방식과 해외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지식재산권 그룹은 기술과 인력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산업기술 이슈에 대해 예방부터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전직·경업금지 약정 검토를 비롯하여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협력계약 과정의 기술 보호 방안을 설계하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및 수출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술 유출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민·형사 절차와 가처분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술 유출 사건은 초기 단계의 증거 확보와 대응 속도가 이후 분쟁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종은 기술 유출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사실관계와 유출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 보전, 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으로 인한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세종은 영업비밀·산업기술·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 내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협력계약 관련 기술 보호 자문
  • 디지털 포렌식, 증거보전 및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형사 사건 등 분쟁 대응
  • 임직원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약정 작성 및 검토
  • 임직원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 관련 분쟁 대응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규제 자문
  •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신고 등 각종 행정절차 대응
  •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관련 분쟁 대응
업무 실적
  • OLED Back Plane 공정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수행
  • 엣지 디스플레이 양산 설비 기술유출 사건 민·형사 소송 대리
  • 반도체 초임계 및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 민·형사 소송 대리
  • ELA 설비 반전광학계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리
  • 반도체 건조장비 관련 영업비밀 유출 형사 사건 대리
  • 전자석 탈철기 관련 영업비밀 유출 형사사건 대리
  • 회계사의 전직과 관련한 대형 회계법인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민ㆍ형사소송 대리 (경영상 정보 부문)
  • 초경합금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소송 대리 (초경합금 부문)
  •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민·형사소송 대리 (바이오제약 부문 / 보툴리눔 톡신제제 부문)
  •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 변호 (얼음정수기 부문)
  •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리
  • 국내 전자 대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건의 전직금지 분쟁 승소
  •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리하여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수건의 전직금지 분쟁 다수 승소
  • A사와 그 한국 계열사간 위탁개발 결과물을 위탁자인 외국 기업 A사에 이전하는 행위의 국가핵심기술(NCT) 수출 해당 여부 검토
  •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 관련, 해외 자회사 보유 IP를 대주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의 NCT 수출 해당 여부 및 산자부 승인이 필요한 시점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 관련, NCT를 활용하는 스마트 공장 운영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escrow에 보관하는 것이 NCT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자문
  • 외국 회사가 Display Laser Repair 기술을 보유한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거래에서, 국내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이 NCT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출 승인의 필요성 여부 관련 자문
  • NCT 보유 국내 회사를 인수한 경우의 유지보수 업무 공동 이행과 관련한 NCT 수출 여부 관련 자문
  • NCT 보유 국내 회사가 외국 계열사의 엔지니어를 상대로 NCT가 적용된 장비에 관한 이론교육, 장비 setup 및 tuning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NCT 수출 해당 여부 자문
  • P사의 NCT 자료를 외국계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의 NCT 수출 해당 여부 관련 자문
  • S 기업의 외국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NCT 적용 장비에 대한 NCT 보유자성 관련 자문
  •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 대상 국내 회사 보유 기술의 NCT 해당 여부 판정 관련 자문
  • NCT 보유 국내 기업 M사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NCT 관련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의 NCT 수출 해당 여부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