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3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이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위 개 정 보험업법과 함께 2011년 1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판매 권유시 설명의무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시의 설명의무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 권유 시,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와 보험금, 보장위험, 보험료납입 기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등은 위와 같은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판매 권유시의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설명의무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한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판매의 경우에 만 적용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 에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적합성 원칙 적용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의 판매 권유시의 적합성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가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피권유자가 다른 변액보험 상품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구매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피권유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의무를 보험회사 등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보험회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일반보험계약자인 피권유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판매 권유시의 적합성의 원칙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시에 적용되는 적합성의 원칙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제외한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변액보험판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3. 중복보험 체결 확인 의무

상법상으로는 중복보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 보험업법 하에서는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할 경우 피권유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권유시 피권유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 비례분담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인지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한 중복보험 체결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제공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계약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보험금액 등 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까지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협회에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회사가 중복보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 허위ㆍ과장광고 규제 강화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의 보험상품 광고시 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포함사항과 보험상품 광고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계약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실가능성”,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명칭”,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 예시” 등이 있으며, 금지사항으로는 “보험금 지급한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단순합산하여 지급될 보험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모집자격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연계채권 거래 허용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보험업법 등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에 “신용위험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에게 금전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위험을 인수한 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에 기초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채무보증금지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각종 신용연계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