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2.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2011. 1. 1. 시행)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부당지원행위(일명 “물량 몰아주기”)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행위의 정의에 “현저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추가함으로써 물량 몰아주기 또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아래와 같이 지원행위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 현저한 규모는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 당시의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3) 다만, 위와 같은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당해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심사지침으로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일응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현저한 규모의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거래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 거래위원회 또한 현저한 규모에 의한 거래행위, 즉 물량 몰아주기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은 A사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구체화된바 있는데, 위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i) “현저한 규모의 거래”, (ii)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i) 이를 통해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이 인정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는 A사가 자신들의 광고물량의 대부분을 계열회사에 몰아준 행위도 문제되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수준 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위 사건의 행정소송에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 의하면, 현저한 규모의 거래 또는 물량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가지 요건 ① 지원행위가 현저한 규모의 거래라는 점, ② 지원행위가 (정상가격 내지 정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 ③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부당성)가 있다는 점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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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물량 몰아주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 개정
20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