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마련 등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법 체계 변화”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통해 증가하는 주파수 수요 대응”
I. 정부의 전파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5G · IoT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전파이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주파수 이용체계 개편, 무선국 개설 · 운용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전파법 전부개정은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구분되었던 주파수 이용체계를 면허제로 일원화하여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파수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파수 면허를 받은 경우 별도의 무선국 개설허가 · 신고 없이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무선국 개설 · 운용 사전규제를 완화, 현행 할당대가 · 전파사용료로 구분되던 전파이용대가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규제기관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로 개편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파수 면허의 신청, 심사사항, 절차, 면허 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안 통과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정부의 주파수 공동사용 행정예고
이와 더불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이후 확정된 제정안이 고시될 경우 유휴주파수 대역의 활용 및 급증하는 신규 서비스 주파수 수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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