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한 인터넷 논객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그가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금융기관의 추가 달러 매수를 금지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당시의 급박하게 돌아가던 경제상황과 맞물려 그의 글이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네르바”가 이러한 글을 인터넷상에 작성,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 “미네르바”가 위반하였다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 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를 2010년 12월 28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 당 규정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참고로, 법원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직후인 2010년 12월 30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공익을 해할 목적”에서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어떤 목적의 통신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가 규제되거나 형사벌칙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으로서는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비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으로는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법무에 있어서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영리추구를 위한 창의 활동과 이를 공익적 측면에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법령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조치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규제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러한 적용을 면하거나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규제조치를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다투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기업이 취하는 일련의 대응조치 중 아직까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법령 자체를 무효화시킴으로써 가장 강력한 구제절차가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송을 통한 규제법령의 합헌성 심사’이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기업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고 있던 11개의 법률이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선고 받은 것도 이러한 헌법소송의위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