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특례규정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2)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19조의 2 제1항에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채권으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제9호의 2로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것 제외)을 모두 손금에 산입(결산조정사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등을 다른 사유에 대한 소명의 필요 없이 손쉽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는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등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결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3조의 3,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 3)

개정된 조특법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제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 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 등을 위하여 2022. 12. 31.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2022. 12. 31.까지 소재·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다만, 인수건별 5천억 원 한도)의 5%(중견기업의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우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한( 조특법 제38조의 2)

조특법 제38조의 2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 12. 31.까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특법 개정에서는 위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 12.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주주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변경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향후 동 규정에 다른 구조조정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은 2022.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1. 12. 31.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국고보조금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법 제18조 제6호)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함

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법 제18조의 2, 법 제 18조의 3)
• 예컨대, 주권상장법인에 30%를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됨

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조정(법 제25조 제4항)
• 기본한도 : 2천 400만 원 → 3천 600만 원
•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0.2% → 0.3%, 수입금액 100억 초과 500억 이하 0.1% → 0.2%

라. 즉시상각 의제대상 소액수선비 범위 상향조정(시행령 개정안 제31조 제3항)
•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마.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방식 개선(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6항)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바. 운행기록등 작성·비치 없이 인정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조정(시행령 개정안 제50 조의 2 제7항)
•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사. 리스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무처리 유지(시행령 개정안 제24조 제5항)
• 리스이용자에 대한 K-IFRS 리스회계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가상각방식 유지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