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이와 같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건설사는 회생 단계에 있는 B건설사의 토목건축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분할‧합병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A건설사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B건설사가 토목건축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출자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은 회생절차를 통해 면제받은 회생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예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A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A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예치금을 돌려받고, 다른 보증업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지사는 A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탈퇴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약 10일의 기간 동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A건설사에 대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건설사는 경상북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경상북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A건설사의 취소 청구를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 단계에서 A건설사를 대리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A건설사가 대법원 소송계류 중에도 중요한 사업에 입찰신청 등의 영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건을 분석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ⅰ)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위임을 받아 건설공제조합이 제정한 내부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이 출자증권을 취득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해지된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20일의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에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건설공제조합 내부 규정에 대하여 전혀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실효기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고, (ⅱ)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면책받은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서 건설사를 구제해주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개진하면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경상북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며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이 모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수임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A건설사도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