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9. 6.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의체인 FATF에서 회원국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에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가상자산 거래 규제 필요성을 반영하여 그 동안 국회에 여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고, 2019. 11. 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정리된 개정안을 의결한 후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및 금융거래 등에 가상자산거래가 포함됨을 명시
2.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인 경우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확인의무 및 거래 거절/종료 의무 규정
3. 특정금융정보법의 역외적용
4.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수리 거부
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직권 말소/업무 정지 등
6.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7. 부칙
개정법의 통과로, 한국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의 광범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개정법의 통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과 실명계좌의 사용이 필수가 되어 여러 영세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이제 적법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 양질의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 가상자산 사업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많은 중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앞으로 시행일까지 마련될 개정법을 위한 시행령의 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