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돼지를 도축, 가공, 판매(공판)하고 기타 사료연구 및 생산사업,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B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육가공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B협동조합을 대리하여 수행하였고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원청과 하도급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서로 다른 공정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장에 설치되어 도급업무에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가 원청의 작업량, 작업속도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각 공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실관계, 적용되는 행정법령상 규제를 비교함으로써 각 공정의 질적인 차이를 규명하고, 본 사건 공장에서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의 기능과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컨베이어벨트는 단순한 물건의 이동수단에 불과하지 작업속도 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도축업체로부터 지육을 받아 육가공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 사건 도급업무가 장소적으로만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지 독립된 도급업무로서의 실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2년여간 수회의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을 거친 신중한 심리 끝에,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및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청이 수행한 업무와 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수행한 도급업무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고도의 유기성이나 상호 연관성 및 의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사내하도급 사건에서 도급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으로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다른 근로자파견 판결 사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해당 가공 업무의 특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수행되는 업무일지라도 적법한 도급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