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인수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의 금융거래에서 체결된 대출계약을 비롯한 금융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바, COVID-19 사태가 이러한 금융계약에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 대주가 있는 대출계약의 변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대한 권리의 포기 등 관련 조건의 면제(waiver)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및 거래구조에 따라 대주 전원 또는 대출금의 50% 또는 66 2/3% 이상을 보유한 대주들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계약의 변경 또는 관련 조건의 면제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률검토를 받은 후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대출금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충족 관련 이슈

대출계약에서 차주는 인출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출선행조건은 최초 인출 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revolving facility)과 같이 후속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매 후속 인출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i)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존재, (ii)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및/또는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부존재, (iii) 진술 및 보장의 정확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통상 (i) 차주의 영업·운영·재산·재정적 상태, (ii) 차주의 대출원리금 등 지급의무 이행, (iii) 대주들의 권리나 구제수단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정의합니다.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 임시 휴업 등에 따른 영업실적 감소만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차주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차주의 대출원리금 지급 가능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해당 대출금 이외의 다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 회생 등 도산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잠재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출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을 사전에 확인한 후 당사자들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재무적 준수사항 (Financial Covenants) 관련 이슈
III.  보고의무/자료제출 의무 관련 이슈
IV.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서류 관련 이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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