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등을 통해 AI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비견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시 법원(‘중국 법원’)은 2019. 12.경 텐센트社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기사를 상하이잉쉰커지社(‘잉쉰커지社’)가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잉쉰커지社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가 작성한 기사를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저작자를 텐센트社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결은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1. AI가 작성한 본건 기사의 내용
2. 본건 기사의 ‘저작물’성 인정
3. 본건 기사의 저작자 : 텐센트社
4.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및 기타 판시
5. 시사점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