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2020. 3. 25. 최근 COVID-19 확산에 따라 우려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면서, “오히려 금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2.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개관 및 활용방안
가. 사전컨설팅 제도의 의의 및 개관
나. 사건컨설팅 제도의 활용방안
3. 결론
현재 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투자 감소,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실질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임이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그 행정을 감사하는 기관인 감사원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COVID-19 대응에 관한 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책임을 무서워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실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개인이나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특정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재 등을 감면 내지 유예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개인적인 책임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처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높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할 충분한 경험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컨설팅 과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하여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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