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보다 대폭 확대된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제정 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SW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원격지 개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근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형 SW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입찰 참여제한이 완화되었고, SW계약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SW 산업이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SW를 활용하는 다양한 제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통과된 SW진흥법은 곧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1월 말경 시행될 전망입니다. 법안과 함께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며, 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고시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하위법령 개정 동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SW진흥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가. 현행법과 개정법 편제구성 비교
나. 주요 개정사항
1) SW산업 정의 변경(제2조)
2) 민간투자형 SW사업(제40조)
3)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제48조)
4) 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제49조)
5)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50조)
6) 하도급 제한 (제51조)
7) 상용 SW사용 촉진 및 구매(제53조~제54조)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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