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청소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남녀 미화원의 업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미화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인 재단법인 이사장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사업장 내 남녀미화원의 노동이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여 (i)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가 규정한 ‘사업주’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과정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미화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영주체로서의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개인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무의 수범자로 볼 수 없고, (ii) 가사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재단법인의 직군 및 급여결정 체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남녀미화원의 차별이 아니라 직군의 차이에 따른 구별에 있으므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차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개인에게 임금차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변론을 세밀하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재단법인 자체이므로 피고인을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가사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차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하여 사업주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에서 법규의 수범자를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인사노무·노동 사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차별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최근 성별, 연령 등 각종 차별을 근거로 소송이나 진정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