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지난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미뤄왔던 여러 노동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였으며,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예술인들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운영비 원조 규정의 개정: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가 추가되고, 운영비 원조의 자주성 침해 판단요소(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②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④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시 운영비 원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양벌 규정의 개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위반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통근재해의 소급 적용: 2016. 9. 29.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 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의 실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구직자, 청년층 구직자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 및 각종 취업지원이 가능해 졌습니다. 해당 법은 2021. 1. 1.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실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내 강사 자격 요건 신설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강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내 강사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내 강사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그에 관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