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상품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연체한 고객들에 대하여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체대금을 집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집금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대리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이 위탁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에 대하여 꼼꼼하게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집금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및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을 각각 비교·분석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표지들을 선별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집금 실적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독립한 사업자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A사의 종래 사업부문에서 집금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된 경위와 재택근무로 채권추심의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수행 방식의 독립적인 특성을 포착한 후, 그와 반대되는 선행 판례와 정밀하게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축적된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성 인정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임금사건, 불법파견 사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등 다양한 인사노무 소송사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