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 시행예정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확대,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었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2) 전기ㆍ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확대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사용이 제한되었던 유해물질은 6종(납, 수은 등)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폴리염화비닐 재질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의 제조 공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향후 시행 경과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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