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본건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본건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방안이 실시될 경우, (i) 일반 지주회사는 완전 자회사 형태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CVC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ii) 지주회사 체제 내의 다른 계열회사들도 CVC가 운용하는 펀드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할 수 있게 되며, (iii)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은 10년간 계열회사 편입이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방안에 담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VC의 설립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2. 피투자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기간 확대
3.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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