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어제(2020. 9. 17.)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PM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PM 법안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향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적용대상이 전동킥보드 외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산업에서는 PM법안의 입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PM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PM법의 적용범위

그간 전동킥보드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PM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PM법안은 적용 범위를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이 1인인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에 대하여도 PM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등록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가 등록 당시 제출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치구역 외 거치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수단이 거치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체없이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수거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구역이 주차 또는 거치가 금지되는 구역으로 지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고려하여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안전요건 적합의무의 부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자체등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 및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과 연계한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대중교통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치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