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 상법상 기존의 이사회는 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수행한 일을 스스로 감시하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주로 업무집행기능에만 전념하여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의 감독기능 활성화 방안이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IMF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와 비등기임원인 사실상 집행임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임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규율도 하고 있지 않아 집행임원의 법적 성격과 책임, 이사회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왔고, 개정 상법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임원을 법률상 제도로 도입하였습니다.

II. 집행임원의 선임과 지위(이사회와의 관계)

주식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는 바, 집행임원을 두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출하고 이사와 마찬가지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이사와 같이 임기만료 후에 재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임기 중이라도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바, 이는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집행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대신 대표집행임원을 두어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대표집행임원은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한편 이사회는 집행임원과는 별개로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감독권한을 갖습니다. 즉 이사회는 (대표)업무집행임원의 선임/해임권, 업무집행 감독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위임권, 집행임원의 직무분담권 및 보수결정권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업무집행기구와 업무감독기구의 분리라는 개정 상법의 취지상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

II.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집행임원은 이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즉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회사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임원은 이사에 갈음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대표집행임원은 다른 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임원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에 응하여야 하고,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집행임원은 이사와 동일하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집행임원•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으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등기된 집행임원만 이러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즉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집행임원이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도 집행임원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IV.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취지 및 활용방안

위와 같은 상법의 개정 취지는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권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에게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하여, 집행임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게 하고, 이사회도 효율적인 업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아가 집행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고, 이사가 아닌 경영능력 있는 자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정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 비등기 집행임원을 두고 있는 상장회사는 이러한 사실상 집행임원을 개정 상법상 신설되는 집행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개정 상법이 부과하는 각종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