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6. 2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의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이하 “부과기준”)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고시일인 2011. 6. 22.부터 시행). 위 부과기준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일반원칙,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조치유형,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시정조치의 유형별 판단기준
부과기준은 시정조치의 유형을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분한 뒤 각각의 부과유형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의 유형으로 1) 금지조치, 2) 자산매각조치, 3) 지식재산권조치를 규정하고 그 부과사유 및 기준을 정리해 놓았으며, 행태적 조치의 유형으로 크게 1) 경쟁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와 2) 시장성과를 규제하는 조치로 구분한 뒤 그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2. 구조적 조치 우선고려 원칙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제정한 부과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시 행태적 조치보다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부과기준에 의하면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부과기준에 의한다면 향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M&A)의 경우에는 종래 부과되어 오던 가격인상 제한이나 물량공급 유지 등 기업결합회사의 영업방식이나 범위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태적 조치보다는 당해 기업결합 자체의 금지조치, 일부 자산 매각조치, 지식재산권조치 등의 구조적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지식재산권조치 도입
세계 경쟁당국 간의 협의기구인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검토보고서(2005. 6.)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별도의 조치유형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부과기준 또한 이러한 최근의 국제논의를 반영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주로 지식재산권의 중첩 또는 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권조치는 구조적 조치 중 자산매각조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기업의 지식재산권 통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형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기준에 이를 독립적인 내용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4.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부과기준에서는 시정조치의 이행감독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2)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5. 시사점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실무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태적 시정조치를 주로 부과해 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정조치의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일부 받아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조치 우선을 명시한 부과기준을 제정한 것은 미국, EU 등 주요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결합회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부과기준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바, 향후 기업결합(M&A)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구조적 조치의 부과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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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20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