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기간별로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계산하여 법령이 정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의무가 있고, 만약 금융기관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이 법정 지급준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과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외화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금융기관 A가 2007. 7.부터 2018. 1.까지 특정 외화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법정 지급준비율보다 과소하게 적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0. 31. A에 대하여 약 157억 원의 과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는 주위적 피고를 한국은행으로, 예비적 피고를 한국은행총재로 하여 위 과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총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한국은행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인지 민사상 행위인지, ②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이라면 그 법적 성격을 과태료와 같다고 보아야 하는지 과태료와 별개의 독자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③ 과태금 부과통보의 주체는 한국은행인지 한국은행 총재인지, ④ 원화예금뿐만 아니라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과태금 부과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⑤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이라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적법한지, ⑥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이라면 그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⑦ 만약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 중에서도 재량행위라면 A에 대한 과태금 부과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과태금 부과통보의 실질이 재량행위인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하고, A에 대한 과태금 부과는 사전통지를 결여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화예금이 아닌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과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세종은 과태료에 관한 다양한 법제 및 해석을 제시하여 과태료와 과태금의 차이를 부각하고, 제정 한국은행법부터 현행 한국은행법에 이르기까지의 입법 연혁과 제∙개정 취지, 한국은행 내부 규정 및 과태금 제도에 대한 국회, 정부(기획재정부)의 태도, 한국은행 총재의 과거 발언이 포함된 국회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과태금 부과통보는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며,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법에 따라 과태금 부과통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약 1년 반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한 끝에 과태금 부과통보는 ‘한국은행총재’가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고, 과태금 부과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할 경우에 대한 저희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위 모든 쟁점에 관한 명문의 법령, 판례, 유권해석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한 과태금 부과통보의 법적성질과 부과권자 및 처분성을 최초로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총재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규제권한이 있다는 점, 법해석 및 정책목적상 과태금 부과통보가 기속행위인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그 의미가 큰 판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