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을 포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VC 관련 개정 조항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벤처캐피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하 “신기사”)가 있음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도 CVC를 계열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의 벤처투자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2020. 7. 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추진방안(이하 “정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뉴스레터를 보내드린 바 있고, 이번 뉴스레터는 기존 뉴스레터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정부 방안의 내용에 더하여 (i)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ii) CVC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VC의 설립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에 기해 CVC를 설립 및 완전자회사로서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CVC는 설립형태에 따라 벤처투자법 또는 여전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2항). 정부 방안 단계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직접 설립하는 형태만 허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기존 CVC 지분 100%을 취득하는 형태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CVC의 행위제한 규정
CVC에 대하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입규모 제한) CVC는 차입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1호). 이는 벤처캐피탈의 차입 규모에 대한 규제(*)보다 대폭 강화된 것으로, CVC의 과도한 타인 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창투사 2,000%, 신기사 900%
(업무범위 제한) CVC는 “투자”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으며, 융자 업무 등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2호, 제3호).
(펀드 자금조달 제한)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CVC 자기자금 및 계열회사 자금의 출자는 허용되나,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과 금융계열회사의 경우 출자가 금지됩니다. 또한,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전체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되며 외부자금 비중의 상한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4호). 따라서,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과 금융계열회사를 제외한 지주회사 체제 내 계열회사들은 CVC가 조성한 법인형 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금지 대상) 공정한 투자를 위해 CVC 또는 C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투자금지 대상이 설정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5호).
- 동일인 및 그 친족 지분보유 기업. CVC가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경우에는 CVC의 투자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계열회사. CVC가 속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됩니다.
-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하여 공시대상 소속회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됩니다.
(투자의무) 해외투자는 CVC가 보유한 총자산(자기자본 + 조합 출자금)의 20%로 제한하되(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5호 라목), 설립 형태에 따라 벤처투자법 또는 여전법에 따른 투자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하고, 신기사의 경우 신기술사업자로 투자대상이 제한됩니다.
(투자금 회수시 거래상대방) CVC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 CVC나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CVC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3항 제6호).
다. 행위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지주회사나 CVC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공정거래법 개정안 제37조, 제38조, 제13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24조 제6호).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129조).
2. 피투자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회사 편입 유예 기간 확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편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는바, 정부 방안은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편입 유예기간을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3.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는 CVC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 취득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CVC는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제20조 제4항, 제5항). 공정위에 대한 보고의무 미준수 시 시정조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며(공정거래법 개정안 제37조, 제130조), 벤처투자법 및 여전법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하여도 기존의 보고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