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1. 3. 5.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1. 4.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금년 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 6. 25. 발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P2B(Platform to Business) 관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하여, P2C(Platform to Customer) 관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P2P(Platform to Platform) 관계는 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을 통하여 규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P2B 관계를 규율하려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지난 2021. 1. 28.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금번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공정위가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체계가 조금씩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2B 관계   P2C 관계   온라인플랫폼간
  • 온라인플랫폼법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거래 질서 규율
  •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 대상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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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소비자 관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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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독과점 등 플랫폼의 단독행위 규율

 

금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P2C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과 산업, 전자상거래 방식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이 대폭 변경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인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판매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는 금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금번 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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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