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각 운영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2021. 4. 1.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도입을 포함하여, 2021. 4. 1. 시행을 앞 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개정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자는 이와 별개로 5년 단위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 제출할 의무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i)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간 중복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하고(약 47%), (ii) 화학사고의 예방(장외평가) 제도와 대응(위해관리)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합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에 비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중 급성독성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 및 해당 물질의 취급시설에 관한 정보, 관련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체계 등을 담은 보고서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1) 화학사고예방계획 도입 등에 따른 주요 변화
| 개정 전 | 개정 후 |
|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 각각 심사 진행 | 2개 서류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 제출서류 감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60일 → 30일)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취급량과 무관하게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시설은 제출 면제 |
| 유해물질 상하차 작업 시 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참여할 의무 부담 → 동시 다발적 작업 진행 시 작업에 장시간 소요 | 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참여 가능 → 현장에서 유연한 안전관리 가능 |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시 일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재작성하여 도급 신고 | 도급신고 변경 규정 신설,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여 신고 가능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정기 · 수시검사 실시 | 연구실과 학교시설은 정기 · 수시 검사대상 면제 |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의무 차등화
|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
| 1군 | 사고대비물질 · 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1군용) |
| 2군 | 유해화학물질 상위 · 하위 규정 수량 취급사업장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2군용, 1군용에서 외부 비상대응계획 제외) |
| 3군 |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면제 |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 분류 | 내용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 변경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로 변경) |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 변경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담당자로 변경 |
[3] 시사점
곧 시행을 앞 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사업장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각 사업장이 실질적인 화학사고예방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 ·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각 기업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