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먼저 개정 시행령안 중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2.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3. 기업집단법제 개선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가. 개정 시행령안의 내용

담합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담합 방식은 정보교환을 매개로 보다 은밀하게 진화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공정거래법은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이러한 정보교환담합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금번 개정 시행령안은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①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②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및 ③ 상품∙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의 지급조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시행령안 제43조). 

개정 공정거래법
(2021. 12. 30. 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안
(2021. 12. 30. 시행 예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43조(사업자 간 교환 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유형)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
2. 출고량, 재고량 또는 판매량
3. 상품ㆍ용역의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다만 법 위반이 되려면 정보교환담합의 대상인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공정위는 위와 같은 실질적 경쟁제한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정보교환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등을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심사지침 형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 시사점

개정 시행령안은 출고량, 판매량뿐만 아니라 거래조건, 대금 및 대가의 지급조건 등도 정보교환담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규제 대상을 넓혔습니다. 사업자들 간에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출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교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교환이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교환되는 정보가 가격과 같은 전략적 정보에 해당하고,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EC의 ‘수평적 공동행위 가이드라인’에서도 교환되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비밀에 속하고 경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차원의 개별 정보인 경우에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더 크고, 비공개 정보나 사적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비해 경쟁제한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미래가격인지 현재(또는 과거)가격인지, 어느 정도 세부적인 가격인지에 따라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재고량 또한 일별, 월별, 연도별 자료인지, 전체 총합 자료인지 개별 재화별, 세부 모델별 자료인지 등에 따라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가격, 판매량,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사이에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경영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정보교환에 따른 친경쟁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 시행령안을 통하여 정보교환담합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구체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금지되는 정보교환담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자진신고 제재조치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가. 개정 시행령안의 내용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자가 이후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제44조 제3항). 이는 자진신고를 통해 제재조치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놓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법위반을 부인하는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안은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 감면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법률
(2021. 12. 30. 시행 예정)
개정 시행령
(2021. 12. 30. 시행 예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조사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정하는 주장을 재판(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1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정에서 하는 경우
2. 조사 및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제출했던 자료가 거짓인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진 경우
3.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 등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나. 시사점

위와 같이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가 사실상 재판단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자진신고자는 제재조치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정위 조사 이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성실협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실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받은 감면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검토할 때부터 미리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정 시행령안은 재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공정거래법 제99조의 불복의 소에 따른 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재판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제기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