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8. M&A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고시일인 2011. 12. 28.부터 시행). 위 심사기준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M&A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M&A의 범위 확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는 특수관계인간의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M&A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시장의 특성상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M&A도 간이심사대상으로 편입하여 14일 이내에 승인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이종(異種) 업종간 M&A의 경우(즉, 혼합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간 보완성 및 대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양 제품간 결합판매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심사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결합(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입니다.

가.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의 보완

이전에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실질심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협조효과 판단기준의 강화

이전에는 당해 M&A로 인해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M&A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압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동조적 가격인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분석 추가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시장에서의 지배력 증대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인상 효과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원재료 공급업체에게 구매물량 축소 압력 등의 구매력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품공급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여 M&A의 전체적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비록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경쟁제한적 M&A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M&A 심사가 강화될수록 M&A 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바, M&A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개정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M&A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M&A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M&A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