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28. M&A 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고시일인 2011. 12. 28.부터 시행). 위 심사기준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M&A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심사 대상이 되는 M&A의 범위 확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는 특수관계인간의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M&A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시장의 특성상 상호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M&A도 간이심사대상으로 편입하여 14일 이내에 승인 처리해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이종(異種) 업종간 M&A의 경우(즉, 혼합결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업종간 보완성 및 대체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양 제품간 결합판매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질적으로 보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개정한 심사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결합(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보다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는 점입니다.
가.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의 보완
이전에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M&A에 대해서만 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임원선임권,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보유로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실질심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협조효과 판단기준의 강화
이전에는 당해 M&A로 인해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M&A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가 촉진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경쟁압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동조적 가격인상 등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분석 추가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관련시장에서의 지배력 증대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인상 효과뿐만 아니라,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가 소비자 시장의 공급 및 선택가능성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매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원재료 공급업체에게 구매물량 축소 압력 등의 구매력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품공급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하여 M&A의 전체적인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비록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기는 하였지만, 경쟁제한적 M&A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도 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M&A 심사가 강화될수록 M&A 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바, M&A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개정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M&A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M&A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M&A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능한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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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2011. 12. 28. 시행)
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