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 신설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28호로 공표된 법인세법(이하 “개정법인세법”이라 합니다)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단체로서 국외에 설립된 것을 말합니다)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등이 국내투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예를 들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실질귀속자) 명단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로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자 명단의 제출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1. 사업활동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체약상대국의 금융당국이 동 국외투자기구를 규율하고 있을 것
2. 직전 과세연도 (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현재 과세연도) 기간 중에 투자자가 일일평균 100명 (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봅니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외에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적 연금•기금 등에 대해서도 이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예외가 인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외투자기구 (이하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합니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 (이하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합니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 (또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는 검증 서류)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전환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받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후 최초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부터 적용합니다.

3.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 확대

내국법인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정의 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종전법인세법과 종전조특법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가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그 공제받을 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으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나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가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그 공제받을 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인세법과 개정조특법은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자회사가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그 공제받을 금액의 100%를 한도로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동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