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2021년 7월 9일 입법예고된 제정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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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안 제4조제4호, 안 제10조제1항제2호)하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되 그 필요한 예산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령 제4조제4호, 제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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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제3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비용과 수행기간”(안 제4조 제8호)의 표현을 삭제하고,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관리비용 및 건설업 및 조선업에 한정하여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각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령 제4조 제9호 나목 및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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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담 조직(안 제4조 제5호)의 역할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령 제4조 제2호)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업무가 보다 명확해졌고, 성격상 본사에 소속된 조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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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에서 정한 각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정하였습니다(령 제8조 제1호, 제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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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령 제5조 제1항),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령 제9조 제1항),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당 관련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를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령 제11조 제1항)으로 각각 정의함으로써 그 의미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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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령 제2조 별표 1)에 대하여 기존안의 “일시적으로 다량의”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고, 구토, 고열, 현기증, 점막자극 증상 등과 같은 이상 증상의 예시를 삭제하였으며, 직업성 질병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수 있는 “등” 표현을 모두 삭제하는 등 급성 중독 질병의 범위를 종전보다 한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처음 입법예고된 제정안에 비하여 “적정한”, “적절히”, “충분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삭제되고,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입법예고된 제정안과 비교할 때,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 (령 제4조 제5호), 2) 종사자 의견청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의 마련·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령 제4조 제7호), 3)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고, 외부기관에 점검을 위탁한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3호), 4) 원료·제조물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을 “주기적”으로 할 것(령 제8조 제3호 가목), 5)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령 제10조 제8호) 등의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노동, 건설, 제조물, 환경, 화학물질 등의 안전규제, 기업지배구조, 소송, 형사 등 관련 분야 변호사, 노무사 및 전문위원 등 우수한 전문가들 30여명으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corporate governance 체계구축 등에 관련한 자문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