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의 부흥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유통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은 물론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이어지고 있는바, 최근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2022. 4. 20.시행 예정), 2021. 12. 13.에는 산업데이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도입하였는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행위’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여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목소리 등과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의 인격적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들에서 인격권 침해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과, 법률적 근거 없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타목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는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저희 법인의 2021. 12. 22.자 뉴스레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2021. 12. 27.자 뉴스레터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 지적재산권법 개정법률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