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고(시행일: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 고시되었습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본건 개정규칙”)(2022년 11월 24일 시행예정)은 소비문화의 변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1회용품 폐기물 발생량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본건 개정규칙은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 및 업종의 확대를 골자로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건 개정규칙 제4조 [별표2]).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i) 1회용 종이컵 및 (ii)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 억제
  •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및 제과점 내 비닐봉투 사용억제(현재는 대규모점포(3,000m2 이상) 및 슈퍼마켓(165m2 이상)에서만 사용이 억제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내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
  •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의 사용억제  

 

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 고시 – 식품접객업의 제외

한편, 본건 개정규칙의 시행에 앞서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안(이하”본건 개정고시”)이 고시되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건 개정고시의 시행으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다시 제외하였는바,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다시 금지되게 됩니다. 

 

3. 시사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 정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대한 규제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 별로 이에 관한 환경부 정책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